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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정증서 유언 절차 및 준비서류, 비용 총정리: 준비서류부터 출장공증까지

by hjgold2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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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 절차 및 비용 총정리: 준비서류부터 출장공증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는 사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염려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어느날 유언공증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적 있으시지요? 흔히 유언공증이라 함은 바로 이 공정증서 유언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종류 중 가장 강력한 유언에 해당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언공증
유언 공증

공정증서 유언이란

공정증서 유언(유언 공증)는 민법 1065조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 중 가장 확실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무원인 공증인이 직접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그 법적 효력 또한 타 유언 방식에 비해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최적의 방식이므로 유언 시에는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1068조)

공정증서 유언 절차

공정증서 유언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 유언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지를 정합니다.
  • 유언자는 공증사무소 연락하여 유언 공증에 필요한 아래의 준비서류를 파악한 다음 준비합니다. 
  • 유언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준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증사무소에서는 위 준비서류를 바탕으로 유언집행자 및 증인 2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통상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원조회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 구, 읍, 면에 유언집행자의 경우 민법 제1098조에 근거하여 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증인 2명의 경우에는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근거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해당되는 지 여부만을 조회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 유언자는 공증사무소로부터 신원조회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증인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상의한 다음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을 합니다. 증인 2명도 참여하므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연락하여 예약 날짜와 시간을 잡아야 편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유언자와 증인 2명은 예약한 날짜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각자 서명날인하고,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준비서류

유언 공증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래의 준비서류라면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유언공증 준비서류
유언 공증 준비서류

  • 최초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언 공증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하므로, 잘 파악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 박스 부분은 공통사항이고, 파란색 박스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수증자와 별도로 유언집행자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유언자(예를 들면 아버지)는 유언을 하는 사람,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수증자(예를 들면 자녀)는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기타 예금채권은 통장사본, 통장잔액증명서 등,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증서 등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유언 공증 준비서류는 위와 같으나, 혹시 모르니 실제 공증할 사무소에 위 준비서류를 토대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인 결격자는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자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사실상의 결격자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법상 결격자: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의 결격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 사실상의 결격자: 들을 수 없는 사람,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만한 지적능력이 없는 사람 등

증인 결격자가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하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증인은 유언자 또는 수증자와 친인척관계가 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참고로 부부 2명이 증인을 서는 것처럼 증인 2명 상호간의 친인척관계는 문제없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비용

그럼 유언 공증 비용이 얼마가 되는 지 궁금하시죠? 유언 공증 비용을 수수료라고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법정되어 있어, 전국의 모든 공증사무소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언공증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할증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 수수료는 재산가액 x 0.15% + 21,500원입니다. 기타 장당 500원의 부가수수료가 있습니다. 단, 최고한도는 300만원(재산가액이 약 19억 8,300만원 정도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1억원인 경우 176,500원, 2억원의 경우 326,500원, 3억원의 경우 476,500원입니다.   
  • 할증 수수료는 유언 공증을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 병상의 경우 50% 할증됩니다. 
  • 기타 일당, 여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체적인 유언 공증 비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유언 공증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재산가액 등만 입력하면 곧바로 수수료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출장 공증

유언자가 병상에 있거나, 공증사무소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장소(예를 들어, 병원, 요양원, 자택 등)로 출장하여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 등에 따라 출장비(일당), 여비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은 공증인의 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출장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언은 출장이 허용됩니다. 단 유언 공증의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증인이 자신의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출장을 가는 경우(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공증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병원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어떠신가요? 조금 절차가 복잡해보이시나요?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 즉 유언 공증은 절차가 다소 번거러워 보여도 가장 확실한 유언 방식입니다. 자녀들간의 사전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명확한 방식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유언자 사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가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의 도움없이 (유언집행자를 겸한 수증자는 단독으로) 곧바로 유언집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므로 절차가 매우 간소합니다. 즉, 유언 공증은 준비할 때는 번거롭지만 사후 집행절차는 오히려 제일 간소한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유언 공증을 활용하여 유언자 사후에 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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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공증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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