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언 나이: 만 17세부터 가능한가요?, 유언 조건: 의사능력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살면서 유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나이가 들면 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 가능한 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자신의 사망 후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남기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즉, 유언은 자신의 사망 후를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줄 것인지를 정하는 법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됩니다. 주로 재산의 처분이지만, 그 밖에도 자녀의 인지, 후견인 지정 등 인식적 요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내가 사후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얼만큼 줄지 직접 정하고 싶을 때,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싶을 때, 사회적 기부를 하고 싶을 때, 사망한 이후 가족에 대한 당부나 배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을 때 등에 행해집니다.
유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제1060조부터 제1111조까지 유언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은 유언 총칙,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 유언의 집행, 유언의 철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민법상 단독행위로,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3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데, 유언자는 그 유언의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답니다(민법 제1108조).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 나이: 만 17세부터 가능한가요?
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몇 살부터 유언이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은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즉, 유언적령은 만 17세로 그때부터 유언이 가능하답니다. 즉, 다시 말해 만 17세 미만은 유언을 할 수 없답니다.
유언 조건: 의사능력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답니다. 즉, 만 1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지요?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나 그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2001다10113). 즉 이는 유언 당시 유언자가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유언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능력이 있는 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유언자의 의사능력 여부는 유언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멀쩡했더라도 유언할 때 의식이 흐려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문제가 된 사안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공정증서 유언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고, 낭독된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떡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유언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95다34514).
한편 제한능력자는 유언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62조). 단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한능력자란 무슨 뜻일까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제한능력자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예를 들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한정후견인(예를 들면,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이를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이라고 한답니다.
마무리
유언은 위와 같이 법적인 행위입니다.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은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게시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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