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 작성법: 5가지 핵심요건 및 유언장 수정 시 주의할 점까지 완벽정리해 봅니다. 즉, 유언의 방식 5종 중 오늘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아니한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가 되오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악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란?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하는 유언장을 의미합니다. 즉, 자필이 아닌 컴퓨터 타이핑, 대필, 복사본은 전부 무효가 되고, 오직 손으로 쓴 자필 유언장만 유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 작성법: 5가지 핵심요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니까 유언자가 자필로만 작성하면 유언장이 당연히 유효한 것이 아니냐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필로만 작성하였다고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 제1066조에 규정된 요건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핵심요건 5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릴테니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 자필 작성
유언자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반드시 손으로(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타이핑, 복사본 또는 대필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2007가단22957).
2. 작성일 기재
유언장을 작성한 연, 월, 일을 모두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 4."까지만 적으면 연과 월만 적은 것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2025. 4. 23."과 같이 연, 월, 일 모두를 적어야지 유효가 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일 중 "일"이 빠지면 유언의 특정이 불가능하여 무효입니다.
즉,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2009다9768).
3. 주소 기재
유언자의 주소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답니다(2012다71688).
또한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판례(97다38503)가 있으나, 가급적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는 것이 더 명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4. 성명 기재
유언자의 이름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의 성명도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5. 날인
인감이 아니어도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무인(손도장)도 가능합니다(97다38503). 그러나 되도록이면 유언자의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추후 분쟁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감날인을 추천합니다.
위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날인요건이 위헌이라는 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06헌바82).
즉, 헌법재판소는 자필유언의 날인은 유언자의 진의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법률문화상 인장을 사용하는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날인이 불편한 경우에는 무인(지자)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자필유언이 부담된다면 다른 방식의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등)을 선택하면 되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작성 예시
그럼 위 핵심요건 5가지를 반영한 실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의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의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빨간색 박스안의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목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용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대신 "유언장"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언의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유언장 수정 시 주의할 점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유언장을 수정 시에는 반드시 자필로 정정(삽입, 삭제, 변경)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단, 명백한 오타 정도라면 별도의 날인이 없이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97다38510). 그러나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명백한 오타라고 해도 반드시 자필로 정정하고 날인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즉, 위와 같이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5가지 핵심요건 즉, 전체 내용(유언의 전문)을 손으로 직접 작성했는지, 작성 연, 월, 일을 모두 빠짐없이 썼는지, 본인의 주소를 썼는지, 이름을 썼는지, 도장을 날인하였는지에 대해 하나하나씩 직접 체크해 가면서 작성하고, 작성 후에도 이를 명확하게 다시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 사후에 별도의 법원 검인절차를 거처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는 그러한 절차가 없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확실한 유언방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은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게시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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