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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강제집행력 있는 공증 받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작성절차, 비용

by hjgold2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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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강제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세요.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작성절차, 비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봅니다.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단순히 차용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무척 불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으세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강제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저도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주 힘들게 돈을 변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경험이 한 두번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 또는 지인도 갑자기 돌변하고, 심지어는 가족간 거래조차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단순한 차용증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차용증 만으로는 변제기일이 지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답니다. 즉,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도 있고, 대부분 지인 또는 친구라 소송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과정에서 서로간에 마음까지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이라는 번거러운 절차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돈을 빌려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게 되면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해 주는데, 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별다른 소송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별다른 소송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력은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강제집행 승낙조항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승낙조항은 공증사무소에서 알아서 작성해 주므로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답니다.  

그 이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즉, 공정증서는 누군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진정한 문서로 추청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56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절차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절차가 무지 복잡한거 아니야? 그러나 공정증서 작성절차는 무지 간단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 및 도장(막도장 무관)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몇가지 진술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준비물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이자, 지연손해금은 얼마인지, 몇번 정도 이자 또는 분할금을 연체한 경우 곧바로 남아 있는 채무 전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인지' 등을 질문하면 그에 맞게 대답만 해주면 공증사무소에서 나머지는 모두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공증사무소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본은 보관하고, 정본을 만들어 채권자에게 주고, 등본을 만들어 채무자에게 준답니다. 

팁: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그때에도 채무자의 협조만 있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채무자가 연체하고 있다면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공증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돈을 빌려주면서 곧바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는 채무자가 공증에 쉽게 협조하지만, 이미 약속을 어기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흔쾌히 공증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랍니다. 꼭 참고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비용(수수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비용을 공증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이는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따라 법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국의 공증사무소의 비용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느 공증사무소에 가도 마찬가지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 또는 직장 가까운 곳의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 수수료 산정이 조금 복잡하므로 공증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의 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공정증서 수수료
공정증서 수수료

위 표는 2025년 4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기본수수료는 증서초과수수료, 정, 등본료를 제외한 것이고, 최종수수료는 이를 포함한 것입니다. 모두 채권자와 채무자 1명을 전제로 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등본료가 추가됩니다. 대략 위 표를 살펴보면 금액이 1,000만원 - 58,000원, 2,000만원 - 88,000원, 1억원 - 328,000원 3억원 - 928,000원, 10억원 - 3,006,500원 정도의 수수료(정, 등본료 포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를 알고자 한다면 다음의 공증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수수료 계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수료 계산기입니다.

 

 

위 계산기를 이용하면 무지 쉽게 자신의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FAQ

1. 차용증 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인증서가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 인증서는 사서증서 인증의 일종으로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력이 없답니다. 주로 가족간 거래의 증빙에는 이용되나, 타인간에는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강제집행력을 가진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흔히 차용증 공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바빠서 공증사무소에 갈 수 없는데, 대리도 가능한지요?

네. 일반적으로 사채업자 또는 대부업자 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대신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갈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대리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오니, 미리 방문할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공증위임장 양식과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불필요한 발걸음을 할 수 있답니다.

3, 공증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 공증수수료표와 공증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4.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채무자가 실제 변제를 안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공증 당시 건네받은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한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에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실제 강제집행업무는 공증사무소가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주업무이니, 강제집행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 상담을 받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정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를 분실한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정본 재교부가 가능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분실사유서를 작성하면 다시 정본을 재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답니다.

6. 공정증서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공증이 유리한 면입니다. 

7.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공증에 협조만 한다면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빌려줄 당시보다는 채무자가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가급적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아야 채무자가 잘 협조합니다. 

8.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에서만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에서만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무소가 폐업 등의 사유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무소의 서류를 인수한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무소에서 인수하였는 지는 대한공증인협회 또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공정증서는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나 작성 가능한지요?

네. 전국의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나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 평일 업무시간 중 방문이 필요합니다. 

10. 공증을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과 같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정보회사 의뢰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시효는 몇년인지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상사 채권 여부 등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고, 소멸시효 중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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